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, 2자녀 이상으로 확대! (2025년 정책 변경 정리)
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아이돌봄 서비스,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'우선 제공 대상'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!
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부로 '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'을 개정하며,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.
👨👩👧👦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?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(2025.03.31 시행)
| 우선제공 대상 | ①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②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| ✅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|
| 비고 | 36개월 이하 기준 삭제 | 다자녀 기준 완화 적용 |
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만 있어도 ‘다자녀 가정’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.
📌 아이돌봄 서비스란?
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.
양육자의 일시적인 부재, 맞벌이, 외벌이, 다자녀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을 줄이고,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.
🎯 주요 지원 내용
- 가정 방문 돌봄 (등·하원 동행, 놀이 및 식사 지원 등)
- 이용요금 정부 지원 (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)
- 다자녀 가정(2자녀 이상) 본인부담금 10% 추가 할인 제공 중
✅ 다자녀 가정의 새로운 혜택
-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으로 등록 가능
- 양육공백 인정 기준도 완화 → 복지 서비스 연계 가능성 ↑
- 이용요금 10% 추가 지원도 계속 제공 중
🛠️ 시스템 운영도 더 안정적으로!
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은 앞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합니다.
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신청과 이용이 한층 간편해질 예정입니다.
여성가족부의 입장
“세 자녀 이상 가구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,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”
“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하고,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”
📞 신청 및 문의
- 신청 방법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신청
- 문의처: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☎ 02-2100-6310
✍️ 마무리 요약
- 2025년 3월 31일부터,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완화
-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
- 우선순위 제공 + 요금 추가 지원 혜택까지!
👶 육아로 바쁜 가정이라면 이번 정책 변화 꼭 기억해두세요.
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!
(※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, 자세한 기준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.)